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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4 2020가단60688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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