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78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07.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07.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