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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78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07.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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