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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23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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