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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나3246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20.경 피고와 인천 중구 C 지상 건물 1층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7165호로 원고와 D이 2012. 6. 20.까지 3개월의 차임과 41개월의 수도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13. 원고와 D은 피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위 임대차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20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자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 등은 2014. 5. 14. 위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확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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