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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3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7:30경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1번룸에서 술값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번방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2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로 양형기준상 하한을 초과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값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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