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와 2011. 11. 26. 이혼한 자로서 이혼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들러 잠을 자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3. 5. 15. 아침에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06:0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호프에 찾아갔는바, 잠겨 있는 출입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위 호프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소파로 끌고 가 내동댕이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cm 가량)을 들고 나와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 씨발년아 남들은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라고 하며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머리를 때려 그 칼이 부러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칼날 길이 26cm 가량)을 들고 나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극도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움켜쥐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