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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04 2020고단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 피고인은 2020. 1. 8. 00:15경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1』 피고인은 2020. 3. 26. 15:15경 전남 해남군 E 건설현장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45세)와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한 번 싸우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분 동안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8장, CCTV영상 캡처사진 9장

1. 상해진단서 1장 『2020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폭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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