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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13 2016노171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가족들과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 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딸이 ‘ 아빠는 또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혼 서류를 던지며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깊게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복부, 하배 부에 깊이 5cm, 길이 15cm 의 자상을 입었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부위와 정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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