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오른팔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상해를 입은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가 벗겨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정신이 들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장애미수로 보아 형을 감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