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2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3:1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D 및 D의 일행인 E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0 세 )에게 위 D이 “ 너는 군인이니까 말리지 말고 빠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 너 군인이지, 그럼 맞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 4회, 머리 3회, 왼쪽 턱 1회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폭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