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D 운영 관계 피고인은 2011. 1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 디동 801호에서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대학 후배인 E을 대표이사로 두고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2.경 남양주시 F 미분양 아파트 104세대를 매입하기 위해 G, H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 위 E, 위 G 및 위 H가 위 회사 지분을 25퍼센트씩 나누어 갖되, 당시까지 피고인이 소지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회사 법인 인감도장을 위 회사 직원 I로 하여금 위 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그 즈음 위 회사가 위 아파트 매입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269억원 상당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E이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여, 위 E이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5. 4.경 광명시 소재 철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와 위 아파트 중 미분양된 56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인인 K가 '●명칭 : F아파트 미분양물건 소유자 (주)D(이하 “갑”이라한다)과, J(이하 “을”이라한다)는 아래 목적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분양대상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2. 분양대상 : (주)D 소유의 아파트 약104세대 중 미분양 약 56세대, 제1조(계약내용) ”갑“과 ”을“은 상기 소재지 아파트 104세대 중 미분양 약56세대(동,호수첨부1)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약 일억원을 ”갑“에게 공탁하고, 분양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분양업무일체를 위임한다.
단, 보증금 중 일부 약 오천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