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29.경 친구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화로 “아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나를 믿고 아내에게 3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망인의 처인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전북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변제기인 2016. 5. 29.이 지났음에도 위 금원을 전혀 갚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1. 30. 피고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1, 2,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21. 피고에 대하여 위 3억 3,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전3715]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2016. 8. 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6. 8.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4, 14, 15,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3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