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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가합778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29.경 친구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화로 “아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나를 믿고 아내에게 3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망인의 처인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전북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변제기인 2016. 5. 29.이 지났음에도 위 금원을 전혀 갚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1. 30. 피고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1, 2,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21. 피고에 대하여 위 3억 3,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전3715]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2016. 8. 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6. 8.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4, 14, 15,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3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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