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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0:01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에 있는 업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마로93번길에 있는 가온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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