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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2: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G(여, 7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가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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