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9:38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2 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무렵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2세) 의 유모차를 위 버스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3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인 제대학교 해운 대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가족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0 월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