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22:1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운행의 영업용 택시 C에 탑승한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위협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딴 차를 이용하라”라고 하면서 택시 문을 열어주자 행인 수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병신같은 놈아, 니가 무슨 택시를 운전해, 쪼다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행인 수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씹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전화녹음 CD 편철)
1. 수사보고서(경찰관 D 진술 전화녹음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