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29315
용역수수료 지급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및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하남시 C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분양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약정한 용역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조[ 갑( 원고) 의 의무] 갑( 원고) 은 을( 피고) 의 용역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판단하고 분양이 진행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된 호실 당 수취한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을( 피고 )에게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임의 약정된 금액을 용역 의뢰 받은 을( 피고 )에게 세액 공제 (3.3%) 후 지급 처리한다.

갑( 원고) 은 계 약 호실을 기준으로 확인 하에 을에게 용역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 2 항의 용역 수수료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양금액 중 계약금 10% 완납시 임의 약정 수수료 지급 금액은 100/50으로 한다.

㉡ 분양금액 중 잔금 10% 완납시 임의 약정 수수료 지급 금액은 100/50으로 한다.

다.

원고가 분양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상가 1 층 D 호( 이하 ‘D 호 상가’ 라 한다) 가 2019. 5. 23. E, F( 이하 ‘ 수분양자’ 라 한다 )에게 1,239,58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 분양대금’ 이라 한다 )에 분양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7. 10.까지 원고에게 D 호 상가의 분양에 따른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분양대금의 2.4% 인 28,768,000원( 원천 징수 세액 3.3%를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 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마. 상가 D 호는 수분 양자에게 분양되기 이전에 미리 임대 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4,870,000원) 이 체결되어 있어 수분 양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