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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349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의 보험대리점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2009. 11.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B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을 상대로 20개의 무배당교보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판매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원고는 서류의 분실 등으로 피고가 서명날인한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원고가 마련한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지급명령서에 첨부된 서류, 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 지침’이라고 한다) 제4조(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기한 또는 납입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보험설계사는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보험계약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해지’로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로 처리되었으므로 피고는 수수료 환수 지침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26,654,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 당시 수수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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