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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단251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1. 12. 12. 안산시 단원구 남대부동 메추리섬 일대에 피고가 해상안전 점등부자 100개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 물품의 표시 품명 : 안산시 해상안전 점등부자 설치공사(설치에 필요한 일체) 규격 : 부표 600A 콘크리트 앵커, 예비부표 100개 단위 : SET 수량 : 100 금액 : 50,000,000원 부표 및 콘크리트 앵커 설치에 필요한 모든 관련 공사 포함 해상투하시 관련된 자재 포함(콘크리트 앵커 및 체인 별도) 제2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① 계약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기간 : 2011. 12. 12. ∼ 2012. 1. 31. 제5조 대금 지불 ① 선급금 : 10,000,000원 ② 잔금 : 조달청 준공 결제 입금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12. 14. 피고에게 선급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2012. 2. 23.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2. 3. 19.경 피고가 설치한 점등부자 중 1개가 설치된 장소에서 이탈하여 당진시 장고항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피고가 평택항, 화성시 전곡항, 안산시 양식장 안에 설치한 점등부자 3개가 추가로 이탈되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안산시가 이탈된 점등부자의 재설치와 나머지 점등부자의 점검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설치 및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재설치 및 점검을 모두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내용 1 원고의 주장 점등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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