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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2 2016가단315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7,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이앤씨 사이의 원도급계약 체결 피고(담당부서 : 육군 제7296부대)는 2011. 12. 29.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오수처리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15,350,910원, 계약기간 2011. 12. 29.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23. 계약금액을 528,291,01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앤씨와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2. 17. 이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및 시스템설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7,070,67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기간 2012. 5. 15.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8. 계약금액을 3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오수처리시설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준공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은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질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질검사 불합격 시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의 선급금 지급 피고는 2012. 5. 25. 이앤씨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급금으로 216,48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하도급금 직불 합의 원고, 이앤씨, 피고는 2012. 8. 8.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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