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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4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어머니인 E와 약 3년간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E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F빌라 동 호에 위 E와 동거를 할 때 가져다 두었던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들어갔다가 위 E는 일을 나가고 피해자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3. 03:00경 평소 알고 있던 현관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엄마! 엄마!”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올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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