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경부터 피해자 C(여, 16세)의 어머니 D과 애인관계로 지내오면서,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402동 1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수회 잠을 잔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7. 저녁경 위 D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신 후 안방에서 D과 잠을 자고,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3. 9. 8. 06:20경 D이 외출을 하여 집안에 자신과 피해자만 있는 사이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의 진술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을 준강간한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