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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27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씨(이하 ‘에스비아이씨’라고만 한다)와 B, C 사이에 2010. 9.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 증서 2010년 제460호로, 에스비아이씨가 B, C에게 3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5. 9. 10. 에스비아이씨로부터 위 공정증서상 채권 전부를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6. 2. 11. 에스비아이씨를 상대로 받은 인천지방법원 2011차8012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255호로 에스비아이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대금채권 중 247,701,953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47,701,95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 대금은 에스비아이씨가 아닌 D과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에스비아이씨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기한 대금채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지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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