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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158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1. 13. 소외 C에게 인천 서구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2. 11. 13.부터 2014. 11. 12.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137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3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관련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이율인 연 10%로 정하여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원금 3,300만원일 뿐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재는 없으므로, 위 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한 연 10%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연 10%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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