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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334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4,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9. 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4,200,000원을 60개월 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이자는 연 5.5%, 연체이율 연 24%로 정한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피고는 원고의 대출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5.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25. 현재 남아있는 대출원금은 27,564,864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564,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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