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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2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48,067원과 그 중 23,811,692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5. 11. 원고의 대출거래 약관을 승인하기로 하고 25,8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대출이자는 연 25.9%이고 연체이율은 29%인 사실, 피고는 2012. 11. 20.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15. 7. 24. 기준 원금 23,811,692원과 이자 21,636,375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원리금 합계액 45,448,067원과 그 중 원금 23,811,69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에게 속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해 주었을 뿐 대출관련 서류(갑 제1호증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중 피고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위 할부신청서 상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할부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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