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3, 19행, 제4면 제5행의 각 “N”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치고, 제4면 제18행의 “증인 N”을 “제1심증인 N”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제16행의 “③”을 “②”로 고치고, 제7면 제2 내지 8행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7면 제10행의 “피고들은” 뒤에 “D이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이미 이 사건 창고를 현재와 같이 개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창고의 개조에 대해 20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I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가 K호를 매수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를 추가하고, 제7면 제11행의 “없으므로” 뒤에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J, K호와 연결되어 있는 각 옥탑방이 J, K호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함이 명백한 반면 위 각 옥탑방은 그것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여부 등과는 별개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 각 옥탑방의 사용현황은 이 사건 창고의 배타적 사용이 유효한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공용부분 변경 결의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F호에서 이 사건 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