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0. 16. 주식회사 트라이엄프 디앤씨(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C, D, E에 소재한 지하 3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3층 302호를 분양받아 2007. 12. 3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행사는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점포들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선착순으로 수분양자가 지하2층 또는 지하3층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전용창고를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칸막이 공사를 통해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도 위 분양 당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중 면적 40.2㎡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 배정받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비02호(이하 ‘B02호’라 한다)는 시행사로부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두화공영(이하 ‘두화공영’이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은 2009. 5. 21.이다), F(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은 2009. 12. 23.이고 피고가 대리하였다), 피고(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은 2011. 9. 20.이다) 앞으로 순차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4. 3. 3. 매매를 원인으로 2014. 4. 2.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09. 12.경 F을 대리하여 두화공영으로부터 B02호를 매수할 때(당시 303호도 같이 매수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H(2013. 1.경 사망하였고 후임 관리소장은 I이다)로부터 B02호에 딸린 창고로서 이 사건 창고를 소개받아 매도인인 두화공영의 J와 함께 가 보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에는 “B02 K식당”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H 관리소장은 창고 안에 시행사의 물건과 시행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