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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076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1.부터 2005. 11. 18.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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