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2017.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3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2. 29.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3. 1. 31. 충북 보은군 C 소재 임야의 매매 잔금 수령 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7. 5.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