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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38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15.부터 1996. 9.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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