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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16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1.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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