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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4나2020576
동업지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쪽 11행, 6쪽 13, 14행, 7쪽 5, 17, 20행, 8쪽 2, 6, 7행의 각 ‘L’을 ‘H’으로, 8쪽 13행의 ‘2012. 12. 25.’을 ‘2012. 12. 2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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