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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1111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4. 4. 23. 12:30경 교보빌딩 방향 광화문 횡단보도 전봇대에 ‘B 암덩어리’라는 전단지를 붙이고 있을 때 피고 소속 경찰인 C이 위 전단지를 떼어 구겨버림으로써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고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소속 경찰들이 원고가 불법행위를 한다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다. 원고를 체포할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 소속 경찰들은 불법으로 원고를 체포하여 파출소와 경찰서에 감금하였다. 라.

피고 소속 경찰은 원고의 주머니칼을 제멋대로 낚아채듯 빼앗아 압수물이라고 하면서 가져가 원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 소속 경찰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 내지 7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을8호증의 사진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B 암덩어리’라는 전단지를 가로등에 붙이고 있었고, 경찰 C이 이를 제지하자 원고가 주먹으로 C을 폭행한 사실, 이에 경찰은 원고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원고는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의 칼을 임시 영치한 사실, 원고는 ‘2014. 4. 23. 12: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앞 교통섬에서 목에 1인시위용 피켓을 걸고 B 암덩어리 등의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크기의 불법 전단지를 가로등에 부착하던 중, 집회시위 관련 우발상황 대비를 위해 업무지원을 나와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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