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1) 불법체포 및 감금 원고는 2011. 9. 1.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은 같은 날 17:50경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원고를 즉시 풀어주지 않고 같은 날 18:16부터 19:15까지 조사를 하여 불법체포 및 감금행위를 하였다. 2) 불법수사 경찰은 원고를 조사하면서 피의사실과 관련성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동영상을 보여 주며 원고에게 “ 동영상 촬영이 되었는데 왜 거짓진술을 하는가요 ”라고 ane는 등 불법수사를 행하였다.
3) 허위사실 기재 경찰은 원고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대답하지도 않은 말을 신문조서에 여러 군데 기재했다가 원고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수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4) 불법지문채취 고소가 취소된 사건에서는 지문채취를 해서는 안 되는데 경찰은 원고의 지문을 채취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1.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교보문고 내에서 원고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범인을 추적한 경찰관에게 버스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에 인계된 사실, 경찰관은 원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으로 범죄 인지하고 인지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 여성은 경찰서에서 같은 날 16:58부터 17:50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교보문고 안에서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원고가 다른 여성에게도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해 놓았다고 진술하고 고소장도 제출하였으나 조사 말미에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