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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7구단504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자로서 2016. 3. 20.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4.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카메룬 부에아 중앙경찰서(Buea Central Police Station) 소속 경찰관이었는데, 2016. 1. 9.경 체포된 정치범을 풀어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가, 2016. 2. 17.경 부에아 감옥(Buea Gendamrie Prison)에서 사망하였는데, 원고 부친의 시신에는 고문 흔적들이 여럿 발견되었다.

경찰은 2016. 1. 10.경 원고의 집을 찾아와 체포영장을 가지고 원고를 체포하려다가, 원고가 마침 부재중이자 원고의 남동생을 대신 체포하였다가 이후 석방하였다.

원고는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경찰은 원고의 부친이 풀어주었던 사람에 관한 비밀서류를 원고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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