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7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2: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에 있는 교보빌딩 앞 교통섬에서 목에 1인시위용 피켓을 걸고 ‘C’ 등의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불법 전단지를 가로등에 부착하던 중, 집회시위 관련 우발상황 대비를 위해 업무지원을 나와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12기동대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