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3: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등대로에 있는 연제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신용지하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방향과 전후 방향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 등을 위 SM5 승용차 조수석 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7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준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