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060 유료 성인전화 채팅업을 하던 (주)I(대표이사 J)에서 6년 정도 근무하다
2012. 10. 하순경 퇴사하여 2013. 2. 18.경부터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하는 “K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I에서 8년 정도 근무하다
2012. 10. 하순경 퇴사하여 A와 함께 동업으로 “K회사”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주)I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2012. 10. 16.경부터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L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로서 인터넷화상채팅업을 하는 (주)M 대표 N로부터 유료 성인전화 채팅에 사용되는 “O”번에 대한 광고를 대행 받아 광고함으로써 고객들이 위 번호에 전화를 걸어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40%를 광고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060 성인전화를 적극 광고하여 매출을 극대화 시킬 목적으로 2013. 1. 하순경 대구 중구 P건물 502호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전용 음란물 유포 사이트 Q(이하 “Q”이라 칭함)을 개설하여 피고인 A는 자금관리, 피고인 B는 음란물 업로드 등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Q이 인기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지게 되자 2013. 4. 초순경부터 060 번호를 음란물에 삽입하여 광고하였다.
그리고 위 Q은 스마트폰 전용 사이트로써 “VIP 한국관, VIP 일본관, VIP 미국관” 등 13개의 게시판에 음란물을 종류별로 구분 생성하여 회원가입이나 성인 인증절차 없이 실시간 재생방식으로 음란물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