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12. 4. 2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E와 손님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에게 “경위 너는 7급이지, 개자식아,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그 무렵 순찰차 내 및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E와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B에게 “너 순경이지. 순경이 몇 급인줄 안다. 순경 주제에 건방지게, 두고보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12. 9. 01:30경 전항 ‘F’ 카페에서, E와 손님 G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C에게 “너 같은 놈은 내가 바로 지방으로 보낸다, 경위 7급이지, 이 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 너 같은 놈은 내가 바로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0:0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야, E, 와 보라니까 왜 안 와,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나 2018. 12. 9. 01:00경 다시 위 카페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E, G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