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1. 10.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1. 10. 26.부터 2013. 10. 25.까지, 차임 월 20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불로 매월 26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2013. 10. 25. 법정갱신되었고, 임대차기간은 2013. 10. 26.부터 2015. 10. 25.까지로 되었다.
3) 그런데 피고는 2015. 3월분 차임 중 1,14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같은 해 4월부터는 아예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10.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2015. 10. 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