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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23023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3년 11월경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피고의 충청남도 농특산물 B 용역을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년 12월경 원고에게 위 용역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피고의 충청남도 농특산물 B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2.경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다우기술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채권을 가압류하자 이를 이유로 소외 회사와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직접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용역을 계속 수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3. 13.경 이 사건 B 용역을 완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208,065,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94,57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113,490,000원(=208,065,000원 94,5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1.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충청남도 농특산물 B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231,000,000원, 시작일 2013. 11. 15., 완료일 2014. 2. 28.로 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2013. 12. 30. 선급금으로 11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12. 16.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에미넷)에게 계약금액 208,065,000원, 용역수행기간 2013. 12. 16.부터 2014. 2. 28.로 하여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합의 아래 C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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