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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과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더 이상 감경할 방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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