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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13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11:30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전주시 B 빌딩 2 층에 있는 C 전주 지점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증권사 직원인 피해자 D의 책상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E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위 E에게 “ 뭐야 새끼야, 넌 뭔 데 ”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 F가 112에 신고 하자 객장으로 이동하여 객장에 있던 약 10 여 명의 고객들에게 “ 씹할 놈 아, 똑바로 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상담 창구와 객장 사이를 오가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 E, F의 증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2:10 경부터 같은 날 12:15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증권사 직원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 잔고가 안 맞잖아,

새끼야. 똑바로 일 안 해 ”라고 고함을 지르고, 객장으로 이동하여 I 등 고객 6명을 향해 “ 뭘 봐, 씹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 까 불어, 그만 까불어, 씹할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전화상담 중인 피해자 E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 H, F, E의 증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3.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14:20 경부터 같은 날 14:27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증권사 직원인 피해자 J에게 “ 일 똑바로 안 해, 잔고가 안 맞잖아,

이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고객용 의자를 잡아 책상 앞으로 힘껏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 넌 상관하지 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고객과 상담 중인 피해자 F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 K과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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