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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3 2015구합107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B부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참가인은 2010. 1. 1.부터 춘천시청 B부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참가인이 창설한 B부의 관리 및 운영을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오고 있다.

나. 춘천시체육회는 C 춘천시청 B부 D팀, E팀의 감독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지원한 후 합격하여 2013. 1. 1.부터 춘천시청 B부 D팀(이하 ‘이 사건 D팀’이라 한다) 지도자(감독)로 근무하여 왔다.

다. 이 사건 D팀은 2013. 1. 1. 지도자인 원고와 선수 2명으로 창단되었으나 선수 1명이 군입대의 사정으로 같은 해

4. 19. 사직하였다.

원고는 2013. 8.경 춘천시체육회에 ‘2014년 스카웃계획서’를 제출하며 선수 3명을 확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춘천시체육회 강화위원회는 2013. 8. 12. D팀은 점차적으로 단체전을 참가할 수 있는 인원으로 증원해야 된다는 의견의 원안을 가결하여 2명의 선수를 영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D팀은 2013년 5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하였고, 2014년에도 5개 대회에 출천하였으나 제49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춘천시청팀’이 아닌 ‘춘천선발’로 출전하여 1위를 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4. 11. 13. 춘천시 체육진흥재단의 해산으로 동 재단으로부터 춘천시체육회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2015년부터 춘천시체육회의 B부운영에 관한 업무를 춘천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춘천시체육회로 발송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4. 12.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B부 D팀 해체 및 선수단 해임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14. 12. 30. 원고에 대한 해임일자를 2015. 1. 20.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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