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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1693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빌딩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8. 29.부터 2011. 11. 9.까지 주식회사 D 소유의 예인선 ‘E’의 갑판장으로 승선하였던 F이 2011. 11. 9.경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수술 및 요양을 하게 되었음에도 2011. 11. 9.부터 2012. 1. 26.까지의 요양보상금 2,315,000원 및 상병보상금 3,120,000원 등 합계 5,4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11. 9.경 전항과 같이 직무상 질병이 발병한 위 F에 대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연봉근로게약서 사본, 10월분 급여내역서 사본, 소견서 사본, 지역가입자자격변동 안내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사본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소견서 사본, 진료비영수증 사본, 진료비 수납 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사본,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선박국적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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