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관계 피고 D는 2016. 3.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본점을, 천안시 서북구 H에 중서부본부를 비롯한 5개의 본부와 30개의 지점을 두고 금융 및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인수하여 이를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D의 어머니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피고 B는 모집책으로 피고 D를 도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탁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 D에게 전달해왔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과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1)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J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손님이던 피고 B는 피고 C 등과 함께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피고 D 등에게 금전을 교부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월 2%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하여 원고는 2015. 8. 7.부터 2017. 4.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 또는 J의 계좌를 통해 위 피고들에게 10억 4,5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이에 위 피고들은 2015. 9. 7.부터 2017. 8. 4.경까지 원고에게 이자 내지 투자수익금, 원금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 1,040만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다. 관련 형사 소송 1 피고 D는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주변 사람들이나 피고 C 등 자금모집책들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 보장 약정을 하고 투자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금모집책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오면 그 대가로 원금에 대해 월 1%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로 하고 순차로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피고 C를 포함한 자금모집책들은 피고 D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