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 평택센터의 실제 운영자로서 중간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E 등에게 물품을 구입하면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0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8253호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피해자 E에게 55,451,760원, 피해자 F에게 219,952,900원, 피해자 G에게 30,308,840원, 피해자 H에게 40,075,920원, 피해자 I에게 30,665,540원을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해 2007. 10. 26.부터 2009.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8. 항소기각, 2010. 9. 3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7453호 결정문에 의해 피고인 A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 부동산을 청구금액 333,712,560원으로 가압류 하였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친형의 아내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채권 172,200,000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172,974,000원을 2009. 12. 31.까지 상환키로 하며, 상환하지 못할 시 A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6. 1. 31.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에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허위 채무에 기해 위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