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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9 2017고합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3년 경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해 오면서, 2012년 경 AR 천안 지점 지점장으로 일하였고, 2014년 경 보험판매 대리점인 AS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3. 경 서울 강남구 AT, 3 층에 본점을, 천안시 서 북구 AU 빌딩에 중서부본부를 비롯한 5개의 본부와 30개의 지점을 두고 금융 및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V( 이하 ‘AV’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어머니로, AV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2012년 경부터 피고인 C를 도와 AW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 금을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친동생으로, 2008년 경부터 피고인 C를 도와 일해 오면서 자금 모집 책으로 활동하였고, 2016년 경 AV의 영업 총괄이사로서 예산 지점을 운영하였으며, AX, AY, AZ, BA, BB, BC 등의 모집 책들을 관리하고, 위 모집 책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피해 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외삼촌으로, AV 중서부본부의 본부장이었다.

피고인

A은 AS 중서부본부 지점장이었고, 피고인 E은 AV 경주 지점의 보험 설계사 겸 투자 모집인이었으며, 피고인 N은 천안시에 있는 AV의 BD 지점 지점장이었다.

피고인

G, H, I, J, K는 AS와 AV의 보험 설계사 또는 자금 모집 책으로 일하면서 피해 금을 수신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L, M은 천안시 소재 BE 상가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BF의 실제 운영자 및 직원으로 피고인 C 와 위 상가 분양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

C는 2008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자금 모집 책인 피고인 D, A, B, E, F, N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 보장 약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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