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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2가단353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각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5.부터 2013. 10.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 E, F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사기(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G, H, I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이라 한다)로 각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 B는 2008. 2.경부터 J조합(이하 ‘J’이라 한다)의 본부장으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고, 2008. 6.경부터 K농수산영업조합법인(이하 ‘K’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 D는 2008. 5.경부터 K의 이사로서 자금 운용을 담당하였다.

피고 C은 K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 E는 2008. 2.경부터 J, 2008. 6.경부터 K의 본부장으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였다.

피고 F은 2008. 6.경부터 K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 G, H, I는 위 피고들과 함께 2008. 8. 9.경부터 2008. 8. 15.경까지 K의 직원들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 B, D, C, E, F은 위 각 회사가 소유한 재산이 없고, 수익성이 뚜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 각 회사의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금원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 배당금, 각종 수당 등에 지출하는 형태이며, 하위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어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수당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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